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6. 13:00 경 임실군 B 시장에서, ‘C ’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무 등 야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야채를 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그녀 소유 현금 15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6:02 경 남원시 E 시장에서,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고등어 등 생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생선을 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17:5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약국’ 앞길에서, 야채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 여, 71세) 야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야채를 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그녀 소 윤인 현금 15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즉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