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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2 2018노37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각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나 아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발급한 각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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