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0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경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8,401,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9,171,000원의 세금 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합계 액수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