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26251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신축예정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브랜드 패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E은 동산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토목건축업,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M은 E에서 2016. 5.경까지 북항개발사업과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경부터는 북항개발과 경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4) N는 2014. 1. 2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인천에서 ‘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M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고, P는 동향이라는 이유로 M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며, Q는 N와 부동산거래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협조하던 사람이다.

5)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

)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의류섬유류 및 일반잡화류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N, P, Q(이하 3인을 통틀어 ‘N 등’이라 한다)는 2014. 2.경 M을 통하여 E으로부터 인천 북항부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E 소유의 인천 서구 H 잡종지 2016. 3.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6,414.7㎡ 및 I 잡종지 2016. 3.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8,95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대를 의뢰받았다.

2 N 등으로부터 M을 소개받은 원고들은 2014. 11.경 피고에게 '원고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N 등은 인천 북항부지의 임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