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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5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23: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우체국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언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사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네가 반말을 하잖아 개새끼야.”, “야, 이새끼야.”라고 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 택시기사 D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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