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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57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는,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월정 고정잔업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월정 고정잔업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는,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근로계약서 제4조는, 4,450,000원(= 기본급 4,050,000원 연장근로수당 350,000원 교통수당 50,000원)의 고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근로계약서 제4조는, 4,621,330원 위 근로계약서(을 2호증)의 4,521,330원은 계산상 착오기재로 보인다.

(= 기본급 3,535,480원 연장근로수당 385,850원 직무수당 300,000원 직책수당 300,000원 교통수당 100,000원)의 고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3. 1.~2015. 2.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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