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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041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21. 근로계약서 및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직종 : 비파괴검사 계약기간 :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금 : 기본급 1,500,000원 근로시간 : 08:30부터 18:00까지(현장 작업환경에 따라 조정)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종료에 대한 양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양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피고와 원고는 검사용역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검사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법적관리사항(허가, 등록, 인가, 영업권 및 검사용역사업에 따른 제반사항 포함)을 임차하여 원고가 비파괴검사 및 기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명) ① 계약명 :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 ② 계약기간 : 2011. 2.부터 2013. 1.까지 제4조(용역범위 및 영업지역) ① 원고의 비파괴검사 용역범위는 RT, UT, MT, PT 및 이를 수반하는 모든 검사에 적용한다.

② 원고의 영업지역은 서울지역 및 그 일원으로 한다.

단, 피고와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산업안전) ① 원고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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