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는 O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통장 모집 책, 인출 책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 금원이 압수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