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14. 6. 25. 22:1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가로 15cm 세로 15cm )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거실 이중유리창을 깨뜨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돌(약 가로 40cm 세로 30cm )을 집어던져 거실에 있던 탁자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975]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신대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4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