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7: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7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돌( 세로 20cm , 가로 15cm 가량)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