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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18고단39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03:3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15cm, 두께 5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2,788,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내역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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