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를 제외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집합건물(E아파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7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각 현재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F, G, H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1988호로 수암종합건설과 한미기공을 상대로 한미기공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일체의 권리를 수암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수암종합건설은 당초 건축허가 받은 설계와는 별도로 지하실 55평을 건축하여 이를 한미기공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후 한미기공은 이를 다시 F, G, H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F 등의 주장 사실을 수암종합건설은 자백하였고, 한미기공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1979. 9. 1. 수암종합건설은 한미기공에게 1975.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한미기공은 F, G, H에게 1976. 11. 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목적물인 별지 부동산목록에는 E아파트 지하실(148.67평)부터 옥탑까지의 표시('이상 등기됨'으로 기재) 다음에 '외 지하실 55평. 내 지하실 55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라.
F 등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1979. 9. 1. 수암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보존등기로 등기된 건물의 표시는 위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실(148.67평)부터 옥탑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