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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7845
임시관리단 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2000. 8. 5. 건축허가를, 2003. 9. 3. 사용승인을 각 받았고, 근린생활시설이 56개(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 면적 합계 2,550.46㎡), 주거용 아파트가 225세대(주거용 아파트 전유부분 면적 합계 20,588.66㎡)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 사이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37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아파트가, 3층부터 21층 사이에는 주거용 아파트가 있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 중 212호, 21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주거용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피고는 각자 전유 부분을 관리하여 왔고,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차장 사용 및 비용 분담 문제에 관하여 분쟁을 벌여오다가 2005. 9. 29.경 주차장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분담 비율을 선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 2009. 3.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차장 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분담에 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다. 라.

1) 피고는 2013. 6. 12.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주거용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주차장에 주차관제설비를 주차시설충당금 및 상가외부 주차료 수입으로 설치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2013. 6. 14.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위 입주민들 165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8. 7.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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