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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53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300,000원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2.경부터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라 한다)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울산광역시는 2018. 7. 4. 하절기 다소비 식품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업소의 식재료 보관 냉동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류 제품 5종[청포도 타르트(제조일자 2018. 6. 25., 유통기한 2018. 6. 29.), 초코무스 케익(제조일자 2018. 6. 25., 유통기한 2018. 7. 1.), 단호박 치즈케익(제조일자 2018. 6. 20., 유통기한 2018. 6. 27.), 오레오 쿠키케익(제조일자 2018. 6. 26., 유통기한 2018. 7. 2.), 카라멜 치즈 타르트(제조일자 2018. 6. 20., 유통기한 2018. 6. 27.)] 11박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적발한 후 이를 2018. 7. 16.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유통기한 경과 케이크를 냉동실에 보관 중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자인)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 제1항, 제8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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