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앞 도로를 전자랜드 인후점 방면에서 예우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