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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8구단7374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1. 인천 서구 소재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발목의 염좌, 좌측 팔꿈치의 염좌, 좌측 슬관절의 염좌, 좌측 고관절의 염좌’로 진단받아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12급 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5. 24. C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진단을 받아 2018. 8.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기준은 4개의 범주(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감각이상 범주 외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의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질문, 영상자료 등) 결과 다른 범주에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관악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슬관절 이하 하지 및 수술 부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4-22호)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시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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