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D 편의점에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동양고속 수화물센터에서 E이 고속버스를 통하여 발송한 수화물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4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G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203호 M의 집에서 M, N, O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M, N,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화물센터에서 E이 고속버스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