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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3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여 C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C 소변, A 모발, 압수된 주사기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형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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