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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 없는 압수물은...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F' )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식당의 에어컨 실외 기 뒤편에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범행 이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한 뒤, 위 D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의 에어컨 실외 기 뒤편에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빌딩 2 층 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밑에 놓여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12:00 경 서울 강남구 H 역 부근에 있는 I 여관 310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 을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07:00 경 위 I 여관 310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 을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7. 14:2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필로폰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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