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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제 3 항,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3:40 경 위 공사현장 신축 주택 7 층에서 피해자 E(35 세) 로 하여금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유로 폼을 7 층으로 끌어 올려 거푸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 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① 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체가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호이스트를 지탱하는 지지대를 균형에 맞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②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③ 거푸집의 재료로 사용되는 유로 폼은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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