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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231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로 폼, 인코너, 비계 등의 건축 자재를 횡령하였고, 사기죄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다투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0 장의 유로 폼을 임차하면서 9,500 장을 반환하였고, 반환할 유로 폼이 600~700 장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한 700만 원을 몰 취하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유로 폼 중 일부가 사용 도중 폐기ㆍ망실되는 경우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폐기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들이 아닌 사용 가능하고 교환가치가 있는 건축 자재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이상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허락 없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만큼 횡령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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