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 소유(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유로 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7:59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후방 CP 연병장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유로 폼을 F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도록 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2014년 무렵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후방 CP 연병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H은 G으로부터 고가 초소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I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도난당한 공사자재의 가액은 2,000만 원 상당이고 이 정도 규모의 공사자재는 1 톤 트럭에 7~8 번을 가득 적재하여야 하는 분량이라고 진술한다.
3) 반면에 연병장 남문 CCTV에 F이 2014. 5. 9. 17:59 경 파란 색 봉고 (J )에 파이프를 싣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메모가 남아 있는데( 증거 목록 11번),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CCTV 화면에는 파이프 등만 보였고 유로 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차량에 피해자 소유의 유로 폼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소량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