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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49678
농지처분의무를 명한 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 9, 20, 2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피고는”을 “원고의 위임을 받은 C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2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인 2007년경 또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총 1,301㎡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불법건축물을 설치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D 등이 불법가설물을 설치하고 주거로 이용하고 있어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취득 신청이 불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매수하였고, 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즉시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곧바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말경까지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2015. 4.경부터 작물을 성실히 경작하겠다’는 취지의 자경이행조건각서(을 제6호증의 3)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다음날인 2014. 10. 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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