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816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D과 서로 시비하였던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과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는 동생인 G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G 인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의 진술 자란에 "G"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