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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0: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55 경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3 팀 사무실에서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G 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파란색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G ”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형 사과 소속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산서 첨부 등)

1. G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6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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