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1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과일 안주 등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 00:5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55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09:30 경 위 제주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주 취 폭력 전담 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별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지명 수배가 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동생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6 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이름을 모용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 ’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항)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영치 금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