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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40 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역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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