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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0 2015고단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 176-13 광주 역 공사현장을 장지동 쪽에서 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19:50 경 경기 광주시 포 은대로 792 ‘ 정 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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