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81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3. 1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3. 12.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47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0. 23. 아래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그 중 번호 1, 2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번호 압류물 수량 평가액 보관장소 압류표시방법 비고 변경 1 레토르트멸균기 1조 35,000,000 양주시 E건물, F동 G동 압류표 보일러 포함 2 로타리자동포장기 1조 60,000,000 〃 〃 교반기 포함 3 대차 8대 800,000 〃 〃 합계금액 95,800,000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