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물 점검 결과 1) 원고는 2006. 4.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위 법원 2006카단6423)을 받았다. 2)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피고 A는 2006. 4. 13. 충북 청원군 E에서 원고 대리인 F, 소외 회사 직원 G의 참여 하에 별지1 기재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표의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 유체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보관시키고, 소외 회사에게 가압류물건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가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한 후 유체동산가압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조서를 집행 참여자에게 보여준 후 서명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 H는 2006. 5. 8.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종전 보관장소의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관 장소를 ‘충북 진천군 I’(이하 ‘변경된 보관장소’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이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6. 7. 21.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압류물건의 이상 유무 등 현황을 점검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피고 B은 2006. 7. 27. 변경된 보관장소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 H의 참여 하에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한 결과 별지1 기재 압류목록(이하 ‘이 사건 압류목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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