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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96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작성 증서 2015년 제2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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