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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03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665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665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0. 24. 아래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그 중 번호 6, 7, 9, 10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번호 압류물 수량 평가액 보관장소 압류표시방법 비고 변경 1 김치냉장고 (딤채) 1대 250,000 경기도 구리시 D, E호 압류표 2 일반냉장고 (삼성문단속) 1대 100,000 “ “ 3 벽에어콘 (위니아) 1대 250,000 “ “ 4 김치냉장고 (삼성김치독) 1대 30,000 “ “ 5 전자렌지(LG) 1대 20,000 “ “ 6 평면TV(삼성) 1대 200,000 “ “ 7 스피커 바 (삼성) 1대 40,000 “ “ 8 모니터(LG) 1대 90,000 “ “ 9 컴퓨터본체 (ncore) 1대 100,000 “ “ 10 운동기구 (b-scale) 1대 60,000 “ “ 합계금액 1,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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