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아파트 단지 내 불이 꺼져 있는 곳을 상대로, 야간에 베란다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9: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G 아파트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발로 밟고 가스 배관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A801-102 호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베란다 창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 돈, 귀걸이 2 세트, 금반지 1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6. 2. 6. 경부터 2016.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23,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9. 19:50 경 순천시 I 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뒤 벽면을 타고 피해자 J 거주의 202동 305호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55 경 위 아파트 뒤 벽면을 타고 피해자 K 거주의 202동 205호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귀걸이 6개, 현금 30만 원, 미화 50 달러,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