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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03 2020가단225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6.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가 1명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원고와 C 사이의 결혼식 사회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원고와 C이 혼인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와 C은 2019년 경부터 2020년 경까지 교제하였으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과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의 경위 ㆍ 정도 ㆍ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ㆍ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에 끼친 영향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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