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21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4.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1. 9.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013.생인 딸과 2018.생인 아들이 있다.

나. 피고는 2019. 5. 26. 글램핑장에서 C을 처음 만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9. 5. 28.경에도 재차 C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3 내지 5호증 녹취록이 원고에 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증거라며 그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