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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1 2021가단2002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6.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혼인신고를 한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3명 있다.

나. 피고는 2013. 5. 경부터 2020. 4. 경까지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20. 7. 14.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망 인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20. 8. 25. 자살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망인과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의 경위 ㆍ 정도 ㆍ 기간,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ㆍ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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