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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24 2020가단225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0. 12. 29. 혼인신고를 한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다.

나. 피고는 2020. 6. 경부터 원고가 C을 찾아 피고의 거주지에 온 2020. 9. 말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5,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과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C과 함께 피고의 생일을 보내며, C으로부터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C은 2020. 6. 경 원고 와의 거주지를 떠나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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