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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2 2015고단6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주)롯데쇼핑 신목동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입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대량 구매자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위 ‘특판’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후 판매 금액을 많은 것처럼 허위로 본사에 보고하고, 실제 판매 금액과 본사에 보고한 금액만큼 발생한 차액을 자신이 부담하여 오다가 그 차액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중 일부를 입고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해 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차액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월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주)롯데쇼핑 신목동지점의 농산물 담당으로 거래업체인 (주)정당티디에스로부터 농산물 5,852,1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물건 중 4,339,143원 상당만 입고처리하고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1,512,957원 상당의 물건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판매하여 위 특판 판매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를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68,399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여 위 특판 판매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를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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