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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상(청정원) 부산지점 D 영업사원으로서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E 운영의 F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 위 F이 본사인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할당받은 판매 목표량만큼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위 F 명의 및 대리점코드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F으로 공급받은 후 대신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F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F 명의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판매해 왔으나, 미수금 누적 및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F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총액이 71,997,551원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F 명의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위 F 명의로 본사에 식품을 주문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F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여 식품을 주문해 온 것을 기화로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로 2,763,530원 상당의 ‘진골드17Kg’ 70포 등 70회에 걸쳐 75,257,573원 상당의 식품을 주문한 후 배송지를 변경하여 G 등 소매점으로 직접 배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F의 대리점코드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본사에 식품을 주문할 권한이 없었고, 소매점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주문한 것으로 그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위 F 명의 및 대리점코드로 물품을 주문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대상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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