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7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5거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와 휴대폰 판매 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2012.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납품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한 후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장려금은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송금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구입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다른 업체 휴대폰 구입 고객 장려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5,081,3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