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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60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부터, 7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 사이였던 피고들(2005. 5. 16. 이혼신고)은 2006. 11.경 원고에게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D빌라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12. 1.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고단1483호 사기의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5. 2. 피고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2012. 5. 10. 확정), 피고 B는 위 형사재판 관련 손해배상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 제131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03. 9. 24. 과천시 E아파트 203동 512호를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영등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① 2006. 9. 20. 5,300만 원, 2006. 11. 13. 6,500만 원 합계 1억 1,800만 원을 변제기는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9. 30.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400만 원에 전매하고, 위 전매대금에서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 및 양도세,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피고들 몫의 전매 수익금 4,700만 원을 위 대여금 1억 1,800만 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내지 손해배상으로 151,000,000원{=(편취금 100,000,000원 - 공탁금 20,000,000원) (대여금 118,000,000원 - 전매수익 변제 충당금 47,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편취일인 2006. 12. 1.부터, 71,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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