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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02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2. 29.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명의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도 차용증(갑 제2호증)에 채무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보증의 의사로 위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7. 2. 9.부터, 피고 C는 2017. 2.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2012. 6.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다. 갑 제1,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1. 13.부터 2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돈을 수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내역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체내역만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및 약정이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2006. 1. 14.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 14.’은 ‘2006. 11. 14.’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09. 8. 17.까지 대여금 합계 62,775,500원(① 2006. 1. 14. 1,000만 원, ② 2006. 12. 15. 2,000만 원, ③ 2006. 12. 18.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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