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구본우)

피고,항소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2017. 2. 17.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4쪽 13행 및 6쪽 하2행의 각 「폭발물 안전거래」를 각 「폭발물 안전거리」로 정정하고, ② 제1심판결 ‘5쪽 1행 ~ 6쪽 하3행’의 「가) 구 군사기지법 ~ 전투비행단장의 이 부분 부동의 사유는 위법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기재하는 내용

「가) 구 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나목 , 제8호 ,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제한보호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등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에 지정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안전비행을 위하여 항공작전기지별로 일정 범위에 있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 제10조 에 의하면, 제한보호구역을 포함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군사 작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행위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행위가 각 금지되고, 같은 법 제24조 는 위와 같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일정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사기지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는 위 협의를 요하는 때로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 등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등은 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된 목적,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신청인이 허가를 구하는 행위가 보호구역 또는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관할부대장인 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사유 중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가 비행안전구역(제2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관광버스 차고지) 건설과 진·출입도로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 및 흄관신설, 옹벽설치 등의 토목공사의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갑1~6, 가지번호 포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관광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광버스에 부착된 전조등은 야간에 유사등화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고, 설령 차고지의 조성 자체가 법령상의 유사등화의 ‘설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주차장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위 차고지 주변에 일정한 등화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을 받은 데 대하여 관할부대장인 이 사건 전투비행단장에게 협의를 구한 것은 구 군사기지법 제13조 제2항 ,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요구되는 데 따른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갑11, 12, 30, 31, 38, 을9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옆으로 7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부지와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유도등 사이 부분에 이 사건 부지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장 및 주거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위 공장 및 주거지역과 이 사건 부지 사이에 ‘◇◇◇ 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부지를 중심으로 항공기유도등의 반대편 인근에 마찬가지로 공장지역과 여러 주차장이 넓게 형성 내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1-24호선이 건설되는 중이기도 하다. 이 사건 비행장 주변의 이와 같은 여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을9~2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발생 내지 설치되는 등화로 인하여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기존의 상태보다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더욱 방해하거나 이를 항공등화로 오인할 위험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사유 중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부동의 회신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