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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7 2020누4709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들 로서 화성시 E 일대 인 접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버스 차 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 11. 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군용 비행장과 탄약 고가 위치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군사기지 법’ 이라 한다) 상의 제한 보호구역( 폭발 물 관련 1km 이내) 및 비행안전구역( 제 2 구 역) 내에 해당하는 바, 이에 피고는 관할부대 장인 공군 F 전투 비행 단장( 이하 ‘ 전투 비행 단장’ 이라 한다 )에게 원고들의 개발행위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전투 비행 단장은 2014. 5. 16. 아래와 같이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하여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제한 보호구역과 관련하여서는 폭발 물을 보관한 탄약고 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아니 하다는 점을 들어 ‘ 부동의’ 회신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제한 보호구역( 폭발 물 관련 1km 이내 )에 위치하여 신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행안전구역 제 2 구역으로 제 1 구 역( 활주로 끝단 )에서 불과 710m 거리에 위치하여 활주로의 항공 유도 등 인근에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 조종사의 시야 방해 및 활주로와 혼동을 유발하여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또한, 해당 지역은 항공기가 400ft( 약 121m) 이하로 강하하며 접근하는 구간으로, 평시 항공 등화로 오인될 가능성은 적으나, 악 시정 시에는 오 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기 중 수분, 먼지 등이 많은 날씨일 경우 빛 번 짐 현상으로 인한 활주로 주변 시각 참조물 식별을 방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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