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는 군용비행장과 탄약고가 위치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 제5조 제2호 다.
목에 정해진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에 해당한다.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관할부대장등’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가리킨다. 이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합하여 부를 때도 ‘관할부대장등’이라고 한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6. 주차장관리사무소 신축, 2009. 11. 17. 자동차관리사무소 신축, 2010. 11. 16.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2012. 6. 19. 영리를 목적으로 한 농기계수리소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각 하였고, 피고는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할부대장인 공군 C전투비행단장(이하 ‘전투비행단장’이라고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전투비행단장은 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