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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월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티셔츠 30,000벌을 납품할 곳이 있다. 나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내가 원단을 가공하여 티셔츠를 생산해 납품한 후 수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가공하여 티셔츠를 만드는데 사용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염 회사인 ㈜E에 이미 피고인이 나염을 의뢰한 다른 원단의 가공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티셔츠를 완성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3,656,000원 상당의 원단 29,104야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E에 입고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을 가공해 티셔츠를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구해오기로 한 원단 나염작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원단을 입고하였던 ㈜E가 부도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어 티셔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을 H(개명 후 G)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1,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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