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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443』

1. 피고인은 2015. 10. 27. 13:00 경 서울 관악구 C 2**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월 셋집을 구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나온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는 것을 보고, 귀가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노트북 컴퓨터 1점( 시가 90만 원 상당), 루 이비 통 가방 1점( 시가 170만 원 상당), 현금 18~19 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28』 피고인은 2017. 3. 14. 10:2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반찬가게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해 피해자에게 반찬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반찬을 포장하는 틈을 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54,000원과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52』 피고인은 2017. 9. 7. 19:00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110동 4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마치 피해자의 집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커피를 타 달라” 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거실 쇼 파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미화 250 달러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감식사진 자료, 각 회신자료, 대부거래 계약서 『2017 고단 1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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