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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2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울산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2011. 4.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당시 주식회사 삼성건설)로부터 경북 의성군 E 임야 중 일부인 전용면적 600㎡, 도로 88㎡를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가 2012. 6.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삼성건설이 불법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사에 관여되지 않도록 위 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구비되어 있는 주식회사 삼성건설 및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종류를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북 의성군 E 中 일부”, 지목 란에 “임”, 매매계약면적 란에 “전용면적 600㎡ 도로 88㎡”, 대금총액 란에 “팔천일백일십이만일십육원”, 잔금 란에 “팔천일백이실십이만일십육원”, 잔금 지급일은 “2011. 4. 23.”, 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당 매매금액 ₩117,907원, 총대금에서 ₩16원은 DC 적용한다. 총대금은 3% DC 적용함”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이름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삼성건설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26-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을 상대로 위 1항 기재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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