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7242
위조사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E으로부터 위조된 ㈜뉴그린의 소독처리마크 'KR-24002, HT' 고무도장 1개를 전달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이 제작한 열처리 소독되지 않은 나무상자 2개, 목재 파렛트 9개, 나무상자 상판 18개, 제재목 39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기호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고무인, 행사된 목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