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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5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강릉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잡화점 운영에 따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1 순위로 계 금을 타서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8.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계에 가입하게 해 달라. 대신 당장 가게 운영비가 급하니 1 순위로 계 금을 타게 해 달라. ”라고 요청하여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1 구좌당 월 불입금 100만 원, 납입기간이 2010. 7. 28.부터 2012. 2. 28., 수령 금 2천만 원의 28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 인의 위 잡화점을 개업하는 데 대략 1,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위 점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0. 5. 17. 경 및 같은 해

6. 28. 경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2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이미 4,020만 원의 계 금을 1 순위로 수령한 상태로, 피고인이 2010. 7. 28.부터 시작하는 위 새로운 계에 추가로 가입을 한다면 매달 360만 원의 계 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로서는 위 계 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총 3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계주인 피해 자로부터 계 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56,42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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